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76조 (보조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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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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