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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