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2조의1 (벌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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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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