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12조 (종통하지판의 설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곡류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를 가지고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2.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하부화물창에 설치된 종통하지판은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위치 중 어느 하나의 위치까지 달할 것
가. 창구 사이드 거더(sider girder) 또는 이의 연장부 하단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동 후의 곡류표면이 그 종통하지판과 접하는 점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3. 산적된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하부화물창 외의 곳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갑판으로부터 인접한 갑판까지 달할 것
4. 부분적재구획실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곡류표면으로부터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로부터 곡류표면에서 이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까지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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