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16조의2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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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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