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화물창에 상호간의 간격이 선박 너비의 60퍼센트 이하인 2개의 종통격벽(앞뒤는 격벽까지, 위아래는 화물창 바닥으로부터 정상부 갑판까지 달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함수액상화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이 선박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함수액상화물질을 만재한 상태에서 해당 함수액상화물질이 가로 이동하여 선박의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경우에는 10도를 말한다)까지 가로로 기울어진 경우(이 경우에 함수액상화물질의 자유표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에 해수(海水)를 주입하여 횡경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용적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탱크가 종통격벽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선박평형수 탱크의 주배수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선박평형수펌프가 설비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일반배치도
2. 선체 중앙 횡단면도
3.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구조도
4. 선박평형수 탱크에의 주배수 계통도
5. 건현을 계산한 서류
6.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선박의 횡경사의 복원에 관한 계산서(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화물창에 상호간의 간격이 선박 너비의 60퍼센트 이하인 2개의 종통격벽(앞뒤는 격벽까지, 위아래는 화물창 바닥으로부터 정상부 갑판까지 달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함수액상화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이 선박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함수액상화물질을 만재한 상태에서 해당 함수액상화물질이 가로 이동하여 선박의 현단이 수면에 달하는 각도(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경우에는 10도를 말한다)까지 가로로 기울어진 경우(이 경우에 함수액상화물질의 자유표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에 해수(海水)를 주입하여 횡경사를 복원시킬 수 있는 용적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탱크가 종통격벽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선박평형수 탱크의 주배수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선박평형수펌프가 설비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일반배치도
2. 선체 중앙 횡단면도
3.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구조도
4. 선박평형수 탱크에의 주배수 계통도
5. 건현을 계산한 서류
6.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선박의 횡경사의 복원에 관한 계산서(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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