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1.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
2. 산적하여 운송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건현(乾舷)에 대응하는 배수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경우
1.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
2. 산적하여 운송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건현(乾舷)에 대응하는 배수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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