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곡류적재자료의 승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①**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諸元)
3. 만재구획실, 부분적재구획실 및 공통적재구획실로 된 경우에 각 구획실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傾斜偶力)
4.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경사우력의 최대치
5. 출항ㆍ입항 시의 표준적재상태와 항해 중의 최악의 적재상태
6. 경하(輕荷) 시의 배수량 및 형기선(Molded base line)과 선체중앙부 횡단면과의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보정(補正)
8. 각 구획실마다 적재되는 화물의 양에 따른 중심위치
9. 복원성 등에 관한 계산례
10.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사항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諸元)
3. 만재구획실, 부분적재구획실 및 공통적재구획실로 된 경우에 각 구획실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傾斜偶力)
4.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경사우력의 최대치
5. 출항ㆍ입항 시의 표준적재상태와 항해 중의 최악의 적재상태
6. 경하(輕荷) 시의 배수량 및 형기선(Molded base line)과 선체중앙부 횡단면과의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보정(補正)
8. 각 구획실마다 적재되는 화물의 양에 따른 중심위치
9. 복원성 등에 관한 계산례
10.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사항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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