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