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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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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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대구고법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