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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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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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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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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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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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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