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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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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