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20.3.24>

제1조 (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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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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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