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1 (신고의 불수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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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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