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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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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