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8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