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20.3.24>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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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2013.8.13, 2020.3.24>

**③**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3.21, 2020.3.24>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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