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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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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