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한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낙찰자외의 모든 입찰자들에게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 낙찰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낙찰금액등을 서면 또는 간행물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낙찰되지 아니한 이유 기타 당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한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낙찰자외의 모든 입찰자들에게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 낙찰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낙찰금액등을 서면 또는 간행물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낙찰되지 아니한 이유 기타 당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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