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5. "추정가액"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배정금액 및 예산산출기초자료등에 의하여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6. "반복조달계약"이라 함은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인증공급자명부"라 함은 물품등의 유형별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중 입찰참가가 가능한 자를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5. "추정가액"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배정금액 및 예산산출기초자료등에 의하여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6. "반복조달계약"이라 함은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인증공급자명부"라 함은 물품등의 유형별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중 입찰참가가 가능한 자를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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