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 (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례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례조달계약을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1. 입찰참가자격기준
2. 입찰대상물품의 품명 및 수량, 조달계약의 이행기간 및 이행장소
3. 계약조건의 설명장소
4. 입찰서등의 접수장소 및 접수기간
5.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 입찰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