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구조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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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제10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가지급할 것을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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