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위원장)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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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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