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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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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