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