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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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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