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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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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