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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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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