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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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14.11.19, 2015.7.13, 2016.6.30,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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