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사용언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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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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