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ㆍ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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