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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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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