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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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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