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서류의 반환등)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520호,1998.2.23>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20호,1998.2.23>
이 규칙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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