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간사)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②** 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 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②** 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 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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