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의1 (원격회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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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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