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판사회의의 구성)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②** 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②** 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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