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의장)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②** 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②** 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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