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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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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