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상담창구의 운영)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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