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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