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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