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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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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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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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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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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