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평생교육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삭제 <2025.11.11>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삭제 <2025.11.11>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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