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평생교육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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