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4조 (준용 규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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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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