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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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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