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개정 2023.6.13>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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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3.23, 2023.8.8>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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