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평생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