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51조의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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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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