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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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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