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평생교육법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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